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💊 의약품 정보 · 식약처 허가사항 기반
리도카겔은 리도카인 성분의 신경계 계열 의약품입니다. 전문의약품이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정리한 것으로, 처방 목적과 사용 방법은 담당 의사·약사의 안내를 따르세요.
구입의사 처방 필요
※ 요약이며, 정확한 용법은 아래 허가사항 원문 기준입니다.
| 제품명 | 리도카겔(리도카인) |
|---|---|
| 주성분 | 리도카인 |
| 제조사 | 오스템파마주식회사 |
| 구분 | 전문의약품 |
| 분류 | 신경계 |
| 보험 | 건강보험 급여 대상 |
| 모양 | 딸기향이 있는 무색반투명한 겔제 |
어떤 약인가
식약처 허가사항에 기재된 효능·효과입니다.
- 다음과 같은 구강점막의 국소마취<br /> – 침윤마취<br /> – 치관 및 가공의치의 절단 및 설치<br /> – 잇몸근처 및 잇몸하 스케일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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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기 상품 보러 가기›어떻게 바르나요 — 사용 방법
- 이 약은 건조시킨 점막에 적용해야 합니다. 이 약은 사용목적에 따라 1회 적용시 0.10~0.20g(즉 리도카인으로서 5~10㎎)을 면모를 사용하여 적용합니다. 1일 최고 투여가능량은 5%겔 4g(리도카인 200㎎에 상당함)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. 70㎏의 성인의 경우, 최고용량은 ㎏당 리도카인으로서 2.9㎎에 해당합니다. 최고투여량은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…
용량은 나이·체중·신장 기능·함께 쓰는 약에 따라 달라집니다.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지 마시고 처방받은 대로 사용하세요.
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
- 이 약 또는 기타의 아미드계 국소마취에 과민증 환자
- 세트리미드에 과민증 환자
- 국소적으로 사용되는 본제와 같은 제형에서는 보고된 바 없지만, 독성반응은 다음과 같은 두 상태에
- 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부주의한 혈관 내 주사 후 즉시, 또는 과량의 국소마취제 사용 후
- 과량투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- 중추신경계: 신경과민, 흥분, 하품, 진전, 불안, 안구진탕증, 어루증, 두통, 오심, 이명 등이 나타날 수
- 있습니다.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, 발작 후 중추신경계의 저하와 같은 유발 가능한 악화를 방지하기
-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.
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의사·약사에게 알리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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🤰 임신·수유 중이라면
임신 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, 이 약이 유즙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알려 져 있지 않으므로, 임부 또는 수유부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보관법
밀폐용기, 25℃이하에서 보관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 개월입니다.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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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기 상품 보러 가기›자주 묻는 질문
Q. 이 약은 무슨 성분인가요?
리도카인 성분입니다.
리도카인 성분입니다.
Q. 처방 없이 살 수 있나요?
전문의약품이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.
전문의약품이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.
Q. 사용 시간을 놓쳤어요.
생각난 즉시 사용하되, 다음 시간이 가까우면 건너뛰고 다음 분량만 사용하세요. 두 번 분량을 한꺼번에 쓰지 않습니다. 판단이 어려우면 약사에게 문의하세요.
생각난 즉시 사용하되, 다음 시간이 가까우면 건너뛰고 다음 분량만 사용하세요. 두 번 분량을 한꺼번에 쓰지 않습니다. 판단이 어려우면 약사에게 문의하세요.
Q. 술을 마셔도 되나요?
음주는 약의 작용과 부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사용 기간에는 피하시고, 구체적인 사항은 약사·의사와 상담하세요.
음주는 약의 작용과 부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사용 기간에는 피하시고, 구체적인 사항은 약사·의사와 상담하세요.
Q. 다른 약과 같이 써도 되나요?
복용 중인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진료·조제 시 알리셔야 합니다. 함께 쓰면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.
복용 중인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진료·조제 시 알리셔야 합니다. 함께 쓰면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.
💊 본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사항을 근거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, 의약품 광고가 아닙니다.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여부와 방법은 반드시 의사·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허가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.